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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교육]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2021-12-21
깐부뉴스

  바쁜게 우리 탓은 아니잖아?

  세상 돌아가는 소리 대신 듣고 전해줄게. 

우린 깐부잖아   



지난 17일이였죠.


서울 강동구에서 세 살난 아들을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은 계모와 친부가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번 사건에서는 올해 3월 시행된 

일명 '정인이법(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적용되었습니다.


※ 정인이법이란?

2021년 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의 명칭입니다.

이 법안에서 아동학대 살해죄가 신설되어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정인이법 또한 생후 7개월 무렵 입양된 정인 양을 

양부모의 학대로 입양 271일만에 사망에 이르게 하여 생긴 법안인데요.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더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나온 것은 참 다행이지만,


그 법을 적용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발생한다는 특성상,

외부인이 알아차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과 주변 이웃에 대한 관심 등으로 

징조가 포착될 경우 바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 아동학대로 여겨질 수 있는지 

해당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학대 유형별 분석




11월 5일 기준,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 229개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배정인원을 예정된 인원보다 늘려 배치하였습니다.

(664명 > 730명)


그 외에도 위기 상황에 있는 아동을 발굴하기 위한 시스템을 보완하고,


발굴된 아동의 정보를 공유하여 더 효과적으로 케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에도 현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실제 인력을 배치하고,


필요한 곳에는 추가 배치를 통해 전문적인 인력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는 나라의 기둥'이라는 말이 있죠.


기둥이 튼튼해질 수 있도록,

더 이상 학대로 고통받는 아동이 없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