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은 제헌절과 조선 건국의 날
1948년 7월 17일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날로, 이를 기념하는 날인 제헌절입니다.
2008년부터는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국경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된 날로,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의 중요성을 기리는 날입니다.
제헌절은 1948년 5월 10일에 실시된 자유 총선거와 제헌국회 출범을 거쳐 7월 12일에 제헌헌법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를 공포하는 날짜로 7월 17일이 선정되었는데, 이는 조선 태조 이성계가 1392년 7월 17일에 조선을 건국한 날과의 연관성을 통해 대한민국과 조선의 영속성을 상징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2005년부터는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며, 식목일과 함께 국경일로 지정되었습니다.
7월 17일은 제헌절과 조선 건국의 날
1948년 7월 17일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날로, 이를 기념하는 날인 제헌절입니다.
2008년부터는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국경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된 날로,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의 중요성을 기리는 날입니다.
제헌절은 1948년 5월 10일에 실시된 자유 총선거와 제헌국회 출범을 거쳐 7월 12일에 제헌헌법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를 공포하는 날짜로 7월 17일이 선정되었는데, 이는 조선 태조 이성계가 1392년 7월 17일에 조선을 건국한 날과의 연관성을 통해 대한민국과 조선의 영속성을 상징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2005년부터는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며, 식목일과 함께 국경일로 지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