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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근로자의 날은 5월 1일

2023-04-25
깐부뉴스

  바쁜게 우리 탓은 아니잖아?

  세상 돌아가는 소리 대신 듣고 전해줄게. 

우린 깐부잖아   


근로자의 날 휴무여부와 수당 쉬는날인가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서 유급휴일

- 근로자의 날 일하면 평일보다 150% 추가 지급해야 -


5월 1일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에 따른 근로자의 날로서, 「근로기준법」 에 의한 유급휴일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면 사업장 규모, 업종 등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기 때문에 휴무하더라도 사업주는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이라 하더라도 공무원 등은 근무해야 한다.


근로자의 날에는 모두 쉬나요?

근로자의 날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군/구청, 주민센터, 학교, 공무원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렇다면 은행은 근로자의 날에 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행원 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은행 또한 휴무입니다. (그러나 일부 관공서 소재 은행은 영업이 가능하니, 가고자 하는 은행의 휴무를 미리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게 된다면?

앞서 언급했듯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직원이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 수당이 적용되어 기준 시급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만일 고용주가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받게 되는 수당에 대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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