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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강남 쓰레기집’…홀로 남겨진14살

2023-04-10
깐부뉴스

  바쁜게 우리 탓은 아니잖아?

  세상 돌아가는 소리 대신 듣고 전해줄게. 

우린 깐부잖아   



쓰레기집, 홀로 남겨진14살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구속송치된 어머니가 아들을 방치하고, 아이가 굶어죽을 위기에 놓인 상황을 보도한 기사입니다. 

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집에 들어가고, 아이는 편의점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며, 집은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ㄴ씨가 보이지 않던 작년부터 이미 아이가 굶어죽을 위기에 처해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쓰레기로 가득 찬 집에서 더는 생활하기 힘들자, 몇 년째 다니던 교회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해당 교회 목사는 “6월 말부터 집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 지낼 수 없다고 해서 교회 예배실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착하게 자라온 아이다”라고 말했다.

* 아동에 대한 보호책임을 가진 사람이 그 책임을 소홀히 하여 아동이 유기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경우, 그 범죄행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인권은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은 스스로 몸과 마음을 보호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인들은 그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더욱 책임감있게 대해야 합니다. 

만약 주변에 아동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을 목격하면, 그 정보를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지역 아동복지센터, 경찰 등에 연락하여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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