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폐기물의 종류와 분류
산업폐기물은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그 특성에 따라 적절한 분류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산업폐기물의 종류와 분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폐기물은 산업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를 의미합니다. 이는 제조업, 건설업, 광업, 유틸리티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를 포함합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산업폐기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폐기물
- 일반 폐기물은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도 많은 양의 일반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이는 종이, 나무, 플라스틱 등이 대표적입니다.
- 위험 폐기물
- 위험 폐기물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산업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며, 유독성 물질, 방사성 물질, 폐기의료용품 등이 대표적입니다.
- 건설 폐기물
- 건설 폐기물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콘크리트, 철근, 레미콘 등이 대표적입니다.
- 전자제품 폐기물
- 전자제품 폐기물은 전자제품의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컴퓨터, 스마트폰, TV 등이 대표적입니다.
산업폐기물은 위와 같이 여러 종류가 있으며, 그 종류에 따라 적절한 분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는 산업폐기물을 유해물질 종류에 따라 일반 폐기물, 위험 폐기물, 매립용 폐기물 등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OECD에서는 산업폐기물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시설은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맞추는 것이 필수
사업장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면 폐기물관리법상 분리배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은 폐기물을 분리해서 보관해야 할 별도의 보관 장소가 필요합니다. 보관 장소에 대한 설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을 보관할 별도의 공간이 있어야 하며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해야 합니다. 자체 하중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해야 합니다. 보관기간은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90일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지정폐기물을 보관할 때는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해 보관하고,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않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보관표지판을 따로 설치해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배출신고는 인터넷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의 보관기간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45일 또는 60일이 적용됩니다. 또한,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폐유, 폐산 등 다른 지정폐기물을 합한 양)이 3톤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보관기간의 기준은 보관개시일로부터 산정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1차 위반 시 200만 원, 2차 위반 시 400만 원, 3차 위반 시 600만 원 등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활용 계획 수립 전 사업장 환경 파악은 필수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은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용하는 원자재가 다르고 공정이나 환경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이 시행하고 있다고 해서 곧바로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한국폐기물협회 성낙근 실장은 재활용을 계획하기에 앞서 자신의 사업장의 특성을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은 해당 사업장마다 고유 기술, 공정이 다르기 때문에 벤치마킹이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사업장 특성을 파악해서 다른 기업의 재활용 노하우를 차용해도 되는지 못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재활용에 성공하려면 담당자가 분리배출을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을 개선하고 고품질의 원료를 투입하는 등 시스템이 변해야 합니다.”
산업폐기물의 종류와 분류
산업폐기물은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그 특성에 따라 적절한 분류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산업폐기물의 종류와 분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폐기물은 산업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를 의미합니다. 이는 제조업, 건설업, 광업, 유틸리티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를 포함합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산업폐기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폐기물은 위와 같이 여러 종류가 있으며, 그 종류에 따라 적절한 분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는 산업폐기물을 유해물질 종류에 따라 일반 폐기물, 위험 폐기물, 매립용 폐기물 등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OECD에서는 산업폐기물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시설은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맞추는 것이 필수
사업장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면 폐기물관리법상 분리배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은 폐기물을 분리해서 보관해야 할 별도의 보관 장소가 필요합니다. 보관 장소에 대한 설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을 보관할 별도의 공간이 있어야 하며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해야 합니다. 자체 하중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해야 합니다. 보관기간은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90일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지정폐기물을 보관할 때는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해 보관하고,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않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보관표지판을 따로 설치해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배출신고는 인터넷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의 보관기간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45일 또는 60일이 적용됩니다. 또한,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폐유, 폐산 등 다른 지정폐기물을 합한 양)이 3톤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보관기간의 기준은 보관개시일로부터 산정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1차 위반 시 200만 원, 2차 위반 시 400만 원, 3차 위반 시 600만 원 등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활용 계획 수립 전 사업장 환경 파악은 필수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은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용하는 원자재가 다르고 공정이나 환경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이 시행하고 있다고 해서 곧바로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한국폐기물협회 성낙근 실장은 재활용을 계획하기에 앞서 자신의 사업장의 특성을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은 해당 사업장마다 고유 기술, 공정이 다르기 때문에 벤치마킹이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사업장 특성을 파악해서 다른 기업의 재활용 노하우를 차용해도 되는지 못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재활용에 성공하려면 담당자가 분리배출을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을 개선하고 고품질의 원료를 투입하는 등 시스템이 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