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수집운반"허가증 없는 무허가 업체는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 이용자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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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26일 부터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하지 않아 적발되면 관리사무소에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상 지역 : '공동주택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구체적으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승강기나 중앙집중식 난방이 설치된 공동주택 등 전국 아파트 단지 1만7000여 곳
투명 플라스틱 분리배출 방법을 같이 알아볼까요?
1. 내용물 비우기
안에 있는 내용물은 비우고, 물로 한 번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2. 라벨제거
마트에 진열된 페트병들은 시각적인 홍보효과 때문에 라벨이 대부분 붙여있는데요, 이제는 이 라벨들을 모두 제거하시고 배출해주셔야합니다. 라벨은 분리해서 비닐류로 분리배출 해주세요.
3. 뚜껑열기
플라스틱도 재질이 정말 여러종류가 있는데요. 몸통 부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페트(PET) 재질이고, 뚜껑은 HDPE라는 재질입니다. 서로 다르게 분리배출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뚜껑의 경우 재활용 공정에서 쉽게 분리가 가능하기때문에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4. 밟기(부피줄이기)
밟아서 찌그러트린 후 뚜껑을 닫아주세요.
5. 투명 페트병 별도로 모아두기
수거된 투명 페트병은 선별·재활용 업체를 거쳐 재활용됩니다. 섬유, 플라스틱 용기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데요,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 플라스틱의 세계에서 페트(PET)는 다양하게 활용되는 좋은 원료라고 합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정착되면 내년에 페트 재활용량이 10만t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는 일본, 대만,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폐페트병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하네요! 분리수거 동참.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