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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조회수 164

📢 "폐기물수집운반"허가증 없는 무허가 업체는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 이용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과태료

감사합니다. 2년넘게 비운집을 멀어서 정리하러가지도 못하고 끙끙 앓고있었는데요. 너무 친절하시고  깔끔하게 싹 치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비용은 좀 하지만 돈값하는 군요. 스트레스가 확 해소됩니다. 주변에도 널리 알려서 이용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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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하기 (쓰레기집청소/쓰레기더미청소)

2. 폐기물 처리하기 (가구/가전/이사/기타 폐기물)

3. 정리정돈하기 (정리수납/정리정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