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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조회수 154

📢 "폐기물수집운반"허가증 없는 무허가 업체는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 이용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과태료

이래도되나 싶을정도의 감당안되던 집이 사람집으로 바뀌었습니다.

도저히 담당할수없을정도의 창피한 집이었는데 친절하게 불편하지 않게 살수있게 해주셨어요! 

저희집 깨끗하게 해준 우아한청소 나중에 동일청소가 아닌 다른청소도 이용할꺼같아요!!

수고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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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하기 (쓰레기집청소/쓰레기더미청소)

2. 폐기물 처리하기 (가구/가전/이사/기타 폐기물)

3. 정리정돈하기 (정리수납/정리정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