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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부터 청소까지… 무연고자 마지막 배웅

1인 가구 돕는 ‘도봉형 마침표’
사후 특수청소 · 재산처리 지원

서울 도봉구 방학2동에 거주했던 미혼의 성모 씨는 부모와 형제 모두 사망 후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채 1인 가구로 지내다 최근 홀로 사망했다. 고인의 생전 모습이 담긴 사진과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물품들이 고스란히 남겨졌다. 이에 도봉구는 무연고자 공영장례를 치르고 고인의 집에 남겨진 유품 정리와 특수청소를 지원했다.


1일 도봉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부터 사회적으로 고립돼 홀로 죽음을 맞이한 1인 가구의 유품정리를 돕는 ‘도봉형 마침표’ 사업을 시작했다. 구 관계자는 “비자발적 1인 가구의 특성을 감안, 죽음 이후의 존엄까지 살피기 위해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도봉형 마침표 사업은 서울 자치구 최초로 서울시 고독사 유품정리 사업 지원조건을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시 기준은 △1인 가구로 거주하다 홀로 사망 △사망일 전 10일 이상 사회적 관계 단절 △사망 후 3일 이후 발견 등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도봉형 마침표 사업 지원대상 요건에 따르면 사망 전 10일간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1인 가구 또는 사망 3일 이후 발견된 1인 가구에 해당하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1인 가구에는 유품정리 및 특수청소(혈흔 및 냄새 제거, 소독 등) 비용을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비용지원은 특수청소 업체에 계좌이체 등을 통해 직접 지원하며, 자원봉사자 등이 특수청소를 할 때는 인건비·청소용품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구는 이 외에도 도봉사회복지연구소(LAB) 민관 사회복지실무자들과 함께 1인 가구 사망과 관련한 사회문제를 살피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인 가구가 사망 전 사후 재산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해 유산기부사업을 추진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에 환원하려는 의사가 있는 어르신을 발굴해 그 뜻이 지역사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절차 등도 마련 중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도봉구민의 마지막까지 세심히 살피는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약자와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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